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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 병역에 관한 컨설팅
등록일 2013-12-26 오전 10:15:36 조회수 4043

Q: 21세 아들이 영주권 받은지 4년이 지나서 이제야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한국에 가서 재외동포 거소증을 받아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군문제 없는 경우
영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군대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해결되고 한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은 것이 한국 군복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경우만 이에 적용된다.
영국에 최근 12개월짜리 여권을 받아서 들어와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여야 한다. 12개월 이상의 장기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영국서 학업 또는 부모 동반 등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국 시민권을 받는 경우 한국군대를 더이상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한국에 가서 살고자 할 때에 재외동포 한국 거소증을 받아 자유롭게 살 수도 있다.

□ 영국시민권을 받아도 군문제가 되는 경우
영국시민권을 받기 전에 12개월짜리 여권을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후에 그 여권 만기일 전에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 군대를 가야 한다. 그래야 이후 한국 거주에 문제가 없다.
최근 12개월짜리 여권을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국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되기에 한국 군복무를 요구하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요구하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 입국해서 재외동포 한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정리해 보면,
한국인이 영국에 학생비자나 혹은 부모 동반 등으로 영국에 와서 5 년 ~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아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군대는 더이상 가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 가서 살아도 재외동포 거소증을 받는데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학업이나 개인 사유로 한국 군입대를 뒤로 미루고 12개월짜리 여권을 받아 매년 이를 연장해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 군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분은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군대에 입영해서 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한국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3개월씩 머물 수 있는 관광 무비자로 체류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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