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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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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영주권 취득 방법 Q & A
등록일 2013-12-18 오전 10:15:36 조회수 4377

Q: 현재 영국에 9년을 살았고 유럽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EEA가족으로 퍼밋을 신청해도 10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A: 안됩니다. EEA 패밀리퍼밋을 받으면 영국 비자의 연속성은 단절됩니다. 9년을 살았다면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면, 1년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나 다른 비자로 더 체류하고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EEA패밀리 퍼밋 성격
EEA패밀리 퍼밋은 영국비자법에 따라서 받은 비자가 아니다. 이는 EU법에 따라서 EEA국민의 가족으로서 그냥 주민으로 등록한 서류일 뿐이다.
EEA패밀리퍼밋, EEA2 등을 받으면, 합법적인 영국비자로 10년을 거주하고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시 그 기간은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9년을 학생비자로 살았는데, EEA가족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면 10년 영주권을 위한 비자의 연속성은 사라진다. 즉, 단절이 되는 것이다.

□ EEA가족 체류허가로 영주권
EEA패밀리퍼밋, EEA2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면, 이로서 5년을 연속 체류해야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국법에 따라 받은 비자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다시 5년을 EEA가족으로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 비자(Visa=Entry Clearance, Leave to Remain/Enter)를 받아 10년간 연속적으로 체류를 해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그리고 그 동반비자를 말한다. 이런 비자들로 10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생비자로 연장하려면
올해부터 영국이민국은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NQF레벨을 기준으로 하향지원을 할 경우에는 비자를 승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NQF7)을 마치고 직업과정(대개 NQF3-5)으로 지원하거나 영어학교로 지원해서 학생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NQF7으로 구분되어진 과정(주로 대학원 과정임)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박사학위과정(NQF8)으로 지원해서 연장해야 한다.

□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로 전환
물론 9년을 체류했으니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로 1년만 체류해도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자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충분히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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